※ 위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이동통신중계장치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 및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 등에 의거,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
※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,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.
※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: 103동 인근 화단, 104동 인근 화단
※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: 지하3층(PIT, 휀룸) / 지하1층(PIT 2개소) / 101동 지상25층(피난층) 휀룸(2개소) / 102동 지상25층(피난층) 휀룸(2개소) / 103동 지상25층(피난층) 휀룸(2개소) / 104동 지상10층 통신실 및 지상 25층(피난층) 휀룸(2개소)